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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4_201406040631048082[앵커]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명운동 관계자들은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남성에게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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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통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기간 연장…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자 재외 동포들에 대한 한국 국적이탈 기한 연장에 …
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2444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연장 허용…국적법 …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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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 …
아이를 출생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라로 분류되어 영국/한국 복수국적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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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한다 – 한국경제
법사위, 국적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통과 시 10월 1일 시행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다음달 5일 청문회.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포기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19/2022
View: 1042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 …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10/9/2021
View: 5598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와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12/2021
View: 4034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포기기한 연장 – KBS WORLD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됐다는 소식, ‘2022 재외동포 국내 …
Source: world.kbs.co.kr
Date Published: 4/14/2021
View: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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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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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4.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q6BF5TDXa4
국적법 개정안 통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기간 연장…
Highlights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외 동포 관련 업무가 다양한 부처에 나눠져 있어 문제”
–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750만 재외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동포청 되길”
– 국회,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 복수국적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적 이탈 기간 연장
나혜인 피디 : 매주 수요일 세계 속 한국과 호주의 소식을 알아보는 Australia-Korea in world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나긴 코로나19 규제 끝에 다시 열리게 되는 K-Pop 콘서트, 블랙핑크, 임창정 그리고 에릭남의 호주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세계 속 한국과 호주 소식, 조철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 네, 지난주에는 문화공연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호주 한인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소식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번 주는 한국의 재외 동포정책 관련 소식 준비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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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31일 서울에서는 사단법인 재외 동포포럼의 주최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포럼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등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저희가 지난 한국 대선 관련 보도를 하면서도 다룬 부분이었죠. 이제까지 한국에서 재외 동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려고 많은 노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한 논의는 뭐 예전 김대중 정권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이슈였지만 이제까지는 별다른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외 동포 관련 업무가 한국 중앙부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불편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민청의 경우도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수가 이제는 20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대한민국 이민 부처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민청 설립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두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우선 재외동포정책은 한국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통상 재외 동포라고 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및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를 의미하고 동포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활동과 또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담당을 하는 업무분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체류, 불법체류자 및 난민 관리 또 국적업무 등 전반적인 이민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기관이고 이민청은 법무부에서 출범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LISTEN TO 한국은 현행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 미만 성인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기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만 한다.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할 시에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BS Korean 27/11/2021 11:33 Play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토론회에서는 재외 동포 정책과 이주민 정책 두 가지를 포괄해서 재외동포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외 동포와 이민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나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재외 동포 업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총괄을 하고 법무부가 출입국 및 국내 체류자 관리, 교육부가 재외 동포의 한글학습 지원, 병무청에서 재외 국민의 병역의무 관리 등을 각각 맡으면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민 업무의 경우에도 법무부가 총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행정안전부에서 이민자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등 흩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점을 언급하며 재외동포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사실 우리 호주 한인 동포들께서도 한국에 자주 오가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이런 재외 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민원업무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특히 한국 내 호주 시민권자 체류자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외 동포 비자, F4 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이나 이민청 신설이 우리 호주 한인 동포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 재외 동포가 약 75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청 신설로 한국 정부와 재외 동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혜인 피디 : 네, 정말 재외동포청이나 이민청 신설로 우리 재외 동포들이 고국 대한민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한민족 네트워크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지난 1일에 또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 의무 기간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네, 맞습니다. 복수국적을 지닌 우리 동포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대한민국 국적법상에는 선천적으로 출생부터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 즉 병역의무가 생기는 18세가 되는 시점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인 35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국적이탈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하지 못하면 35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었군요. 이렇게 되면 이탈 시기를 놓친 동포들이 한국에 입국 후 다시 호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병역이행 대상자로 판단되어 출국이 불가능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에도 국적 이탈 신고가 허가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일 본 회의를 열고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적이탈 신청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현재의 국적법에 대하여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국적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내린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유연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 같은데,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우선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나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 취득 경위, 대한민국 입국 횟수, 체류 목적, 또 복수국적으로 인한 해외취업 불이익 등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시기가 지나도 국적이탈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법안이 완화된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재외 동포들이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융화되고 고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외동포청이나 이민청의 설립이 잘 추진되어 병역 문제와 같이 재외 동포의 불편함과 민원 해소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사용자의견)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한다
법사위, 국적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통과 시 10월 1일 시행검찰총장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다음달 5일 청문회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열린다./연합뉴스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와 모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부여받는 사람이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적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태어나게 되어 부모의 국적과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과거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국가였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성인이 되었을 때 1개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복수국적 도입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사회 상류층에 대한 특권 부여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실제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되자, 재미동포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해당 제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만18세가 되는 3월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 뒤늦게 이러한 법을 알게 된 재미동포 가운데 한국국적 이탈을 못해서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정부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미동포사회의 불만은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Some people hold dual or multiple citizenships by birth, if they inherited different nationalities from each of their parent, or if they inherited one nationality from their parent(s) and acquired another nationality from the country where they were born, which offer birthright citizenships, at the same time. In the past, the Republic of Korea (here after, Korea) did not allow to maintain multiple citizenships and it imposed to choose only one nationality on persons with multiple nationality by birth when they became legally adults. However, since 1st January 2011, the Korea has permitted multiple citizenships in certain cases. As for the persons who obtained multiple citizenships by birth, it is allowed to keep their multiple nationalities if they take a vow not to exercise a foreign nationality.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drafted a bill permitting multiple citizenships to people who acquire them by birth, some argued that the new Nationality act would allow certain privilege to upper class society with multiple nationalities. However, after the bill was implemented as a revised Nationality Act, many Korean-americans who became multiple citizenship holders complain about the new Act saying that the new Act pose an obstacle for Korean-american adults with multiple citizenships who wish to be certai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ich are apt to prefer candidates with mono citizenship as American, because the new act severly restrict to renounce the Korean Nationality for men who reach the age for Korean military service until they fulfill Korean military duty, unlike that the previous Act made lose Korean Nationality automatically for Korean- american adult who held both Korean and American nationality. The complaint from Korean-american means that the permission of the multiple citizenship made unexpected side-effects and that the multiple citizenship system is in need of reform.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포기기한 연장
ⓒ YONHAP News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됐다는 소식, ‘2022 재외동포 국내 교육’ 겨울 과정 참가자 모집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포기기한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9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지만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국적법 일부 조항에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기존의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남자일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즉,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헌재가 “이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한인회 등에서는 연방공무원 임용, 미군 입대, 미군 사관학교 입학 등의 과정에서 복수국적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국적이탈신고기한을 놓치면 20년 동안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겨울과정 참가자 모집
공주대학교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겨울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해 1962년부터 실시된 국립국제교육원의 모태 사업으로, 고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공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한국 초청교육과 원격교육, 투트랙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있으며,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겨울과정 모집대상은 국내외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전 세계 재외동포로, 한국사회·문화 이해를 교육 목표로 하는 한국이해과정(겨울)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한 원격교육과정(겨울)에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참가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급을 편성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 세계시민교육 등의 교과활동과 더불어, 재외동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아울러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해 멘토링으로 여러 언어권의 상담도 제공된다.
초청교육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교육경비 전액과 항공료 70%(일부 국가 제외)가 지원된다.초청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거주국 재외공관을 통해, 원격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 (www.hansaram.kongju.ac.kr)나 거주 지역 재외공관·한국교육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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