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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robate과정은 공식적인 법원의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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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면 꼭 알아야 할 \”리빙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는 뭔지, 그리고 이 리빙트러스를 왜 만들어야하고, 또 이 리빙트러스트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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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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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 브런치
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 1. 설립을 위한 부수적인 서류 작업 · 2.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유지 · 3. 부동산 이전세의 발생 · 4. 트러스트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16/2022
View: 1060
리빙 트러스트와 관련된 치명적인 실수들 – 지성진 변호사그룹
문제는 의뢰인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인들은 읽지 않고 완성된 서류에 사인만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아낀다고 상속법을 …
Source: www.jilaws.com
Date Published: 12/12/2022
View: 6524
리빙트러스트 \”Trust\” 꼭 필요한가요? 외 필요하며 비용은 어느 …
노후대비는 지금 바로, 리빙트러스트 계획하기. 또한 Probate은 public process라서 재산분배 과정이 공개되는 단점도 있다.?
Source: ro.taphoamini.com
Date Published: 12/26/2022
View: 3739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의 장점
리빙트러스트는 재산 소유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Trustee”를 지명함으로 시작된다. 리빙트러스트의 설립자는 일반적인 성인을 “Trustee”로 지명할 수 있다.
Source: chailegal.com
Date Published: 3/6/2021
View: 5197
노후대비는 지금 바로, 리빙트러스트 계획하기
또한 Probate은 public process라서 재산분배 과정이 공개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고인의 사망증명서와 리빙트러스트만으로, …
Source: blog.allmerits.com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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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 미국 일상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란 무엇인가? 리빙 트러스트는 회사를 설립하여 본인이나 부부의 자산을 회사 소유로 옮겨놓아 부부가 사망하였을 당시 …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3/8/2022
View: 7199
리빙트러스트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3:리빙트러스트의 단점은 없슴니다. 취소가능한 트러스트를 해놓으면 언제나 내용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고 법원에 (법원에가면 비용,시간 많이걸림)가지 …
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25/2022
View: 3810
Top 16 리빙 트러스트 단점 Top 61 Best Answers
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Article author: brunch.co.kr; Reviews from users: 28147 ⭐ Ratings; Top rated: 3.0 ⭐; Lowest rated …
Source: toplist.covadoc.vn
Date Published: 6/10/2021
View: 9277
상법-누구나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가 – 미주 한국일보
요즘 교포사회에서 상속계획 또는 리빙트러스트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 (4) 위와 같은 장단점을 볼 때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이 10만달러가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5/25/2022
View: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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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리빙 트러스트 단점
- Author: 안병찬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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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S2SVVDvqSY
[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리빙트러스트란?
우리말로 흔히 생전신탁이라고 부르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사후에는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쉽게 말해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내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옮겨놓고, 자산의 운용 및 처리 방식을 미리 지정해 놓음으로써 사망 등의 이유로 더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기를 추천하는 조건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국에 $150K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족의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 또는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의 시작점으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
리빙트러스트를 효용 –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장점은 유언 검증 절차를 (Probate) 거치지 않고 상속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어느 주에 거주하건 상속대상이 되는 자산은 본인 사망 이후 법원이 진행하는 Probate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Probate과정은 공식적인 법원의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거주민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대상 자산이 $15만 불 이상인 경우 관할 법원의 Probate을 반드시 거쳐 법원 명령을 받아야만 상속 과정이 완료되는데, 유언 검증 절차는 자산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1년이상의 시간과 상속대상 자산의 3%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공개된 법원진행절차이기 때문에, 사망한 당사자에 대해 생전 경제활동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었고, 상속 대상 자산에 대해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한편, 리빙트러스트를 세워서 내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이 트러스트로 옮겨놓은 상황이라면 이 자산들에 대해서는 probate과정없이 리빙트러스트 서류만으로도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할 이유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지금 설립해야 하는 이유 – 설립비용도 저렴하고, 언제든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가벼운 의사결정이다.
추가적으로, 이처럼 리빙트러스트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큰 데 반해 실제로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게다가 리빙트러스트는 한 번 설립하고 나면 앞서 설명한 혜택들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정기적인 검토 및 변경 또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리빙트러스트는 언제든지 수혜자, 상속 자산의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고 별도의 세무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내가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무겁지 않은 의사결정이라 하겠다.
리빙트러스트는 투자 및 증여상속계획의 출발점
위 내용을 토대로 비용 대비 효용 면에서 미국에 자산을 둔 사람으로서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시행하는 모든 투자 및 증여상속계획의 출발점은 리빙트러스트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본인의 사망이후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또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서 리빙트러스트 작업을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개인이 직접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되도록 주변의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유하고, 또한 이미 만들어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현행법상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누락된 자산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평생 소중하게 일군 자산을 미래의 수탁자(Beneficiary)에게 무사히 잘 상속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리빙 트러스트 또한 장점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그 자체로서 복잡하면서도 고유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가진 다양한 장점이 그 단점을 충분히 능가하고 있기에,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에 대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그것을 제도적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는 신경을 써야 하는 ‘포용 가능한 수준’의 관리 항목들로 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기 전에는, 또는 이미 설립한 후라면 지금이라도, 리빙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만이 아니라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갖고 있는 단점들(Drawbacks, Disadvantages)과 관리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 한다.
1. 설립을 위한 부수적인 서류 작업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크게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설립에 필요한 별도의 지정된 서류의 작성’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부수적인 서류 작업(Additional Paperworks)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트러스트의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의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통해 트러스트 및 트러스트의 자산을 위탁자인 자신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 첫 번째 단계는 해당 트러스트의 ‘위탁자’로써 트러스트 문서를 작성하고 인쇄하고 이에 서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트러스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트러스트 문서는 공인된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
2) 다음 단계는, 트러스트 문서에 나열한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그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의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일이다.
●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의 타이틀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트의 자산 소유권은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의 명의’로 보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트러스터 위탁자(그랜터, 설립자)인 자신을 그 트러스트의 수탁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 트러스트와 트러스트의 자산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즉, 해당 트러스트의 자산을 팔거나 재융자하는 것을, 그 자산이 트러스트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었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트러스트로 자산의 소유권 이전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은 크게 [타이틀 문서가 없는 자산]과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트러스트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 타이틀 문서가 없는 자산의 종류와 소유권 이전
만약 타이틀 문서가 없는(소유권이 없는) 자산이라면 ‘자산양도증서(Assignment of Property)’라는 문서에 이전을 위한 자산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은 대부분 트러스트 전문 법률회사 또는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이런 서류들을 대신해서 만들어 준다. 책, 가구, 전자제품, 보석류, 가전제품, 악기와 같이 소유권이 지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재산들이 이에 속한다.
2)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의 종류와 소유권 이전
부동산,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머니마켓 계좌, 자동차와 같이 타이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트러스트의 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타이틀(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인 자신에게로 이전해야 한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트러스트의 위탁자로서의 자신의 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의 자신’에게로 이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드(Deed)를 준비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2.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유지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면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는 트러스트의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Maintain Accurate Records)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의 매일 기록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에서 설립자인 자신이 위탁자(Grantor)이자 수탁자(Trustee)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레코드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개인 세금신고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트러스트 내부 또는 외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 정확한 서면 기록(written record)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 또한 많은 자산의 이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러스트를 설립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흔히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기 십상이란 것이다.
●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Titled Property)을 트러스트에서 이전하는 경우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Titled Property)을 트러스트에서 트러스트 외부로 이전하는(매매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Sunny와 Franz는 자신들의 집을,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Probate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위탁자이자 수탁자인 리빙 트러스트에 넣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 집을 매매하는 경우, 이 집을 구입한 새 소유자에게 타이틀을 이전하는 부동산 계약서와 디드에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인 Sunny와 Franz 두 사람은, ‘Sunny와 Franz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들로서(as trustees of the Sunny and Franz Revocable Living Trust)’ 그들의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 이제 Sunny와 Franz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서와 자료를 해당 트러스트의 관리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이전세의 발생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트러스트 위탁자의 부동산을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세'(Transfer Tax)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주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 부동산 이전세가 부과될 수 있다.
4.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재융자의 어려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재융자(Refinancing)는 해당 자산이 현재와 같이 트러스트의 소유가 아닌, 위탁자 개인의 소유였던 때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법적 타이틀이 ‘트러스트의 수탁자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대출기관은 재융자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트러스트의 위탁자이자 수탁자이고 트러스트의 자산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트러스트 문서’를 모기지 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탁자로서의 자신의 권한에 대해 그 대출기관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대출기관을 찾아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자산을 해당 트러스트에서 자신으로 명의를 옮긴 후에 재융자를 받고, 다시 그 트러스트로 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5. 채권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차단 기능의 부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채권자(creditor)들이 자신이 남긴 자산에 대해서 많은 부채를 회수하려는 것을 걱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지급 채무나 세금, 마지막 병원비나 장례비용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유효한 빚’을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서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당 금액’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전에 미리 알게 되는 경우라면, 리빙 트러스트보다는 Probate을 거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것은 리빙 트러스트는 채권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차단 기능(Cutoff)이 없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자산이 Probate을 거치게 되면,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받게 된다. 법정절차를 적절하게 통보받은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대부분의 주에서 통상 약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Franz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부동산 투자와 임대 사업자이다. 현재 그는 여러 채권기관과 채권자를 갖고 있고 때때로 채무 또는 임대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곤 한다. 이 경우 Franz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Probate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것은 Probate이 제대로 통지받은 채권자들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클레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채권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차단 기능은, 피상속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Probate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피상속자가 남긴 자산을 Probate하지 않게 되면, 유효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여전히 피상속자가 남긴 자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게 된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이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이 없으며,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당 자산을 찾아내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회수한 금액에 비해서 가치가 없을 수 있다.
만약 채권자 차단이라는 Probate의 장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피상속자가 남긴 모든 자산을 Probate을 거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물려준 자산과 같이 Probate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채권자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리빙 트러스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빙 트러스트는 몇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Probat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겨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스트레스와, Probate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될 시간과, Probate에 요구되는 각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비한다면 대개의 경우,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 (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리빙트러스트 \”Trust\” 꼭 필요한가요? 외 필요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기 답변 업데이트 – Ro.taphoam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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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는 지금 바로, 리빙트러스트 계획하기
내 아이들, 아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지금이 바로 그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하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지금도 노후대비를 미룬다. 하지만 노후준비라는 말은 반드시 나이들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때를 대비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내가 보살펴야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나는 과연 정신적, 금전적 뒷받침을 얼마나 해 두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내 아이들, 아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지금이 바로 그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하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고인의 유산을 한국에서처럼 가족끼리만 조용히 처분할수가 없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사이, 고인의 이름으로 지불해야할 고지서는 계속 밀려들지만, 은행 어카운트는 동결되고, 더이상 수입은 없다.? 법원Probate을 통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할수있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막상 혼자서 해보려고 하니 좀 막막하다.?
이처럼 사망후 닥칠 금전적 문제에 대비할수 있게 도와주는 최적의 노후대비 도구가? 리빙트러스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내가 살아있을 때 뿐만아니라, 사후에도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탁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미 우리 한인사회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시중에는 어렵지 않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다.? 재밌는것은 리빙트러스트의 주인도 나라는 점이다. 이 리빙트러스트에 집, 은행구좌, 주식, 골동품 등, 내 재산을 모두 옮겨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을 팔거나 사면서 스스로 관리하면 된다.? 단,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이 드나들때, 꼬박꼬박 들고나는것을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 조그만 불편함이 있기는 하다.
리빙트러스트 없이는 보통 법원 Probate을 통해 재산이 분배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데 1년도 넘게 걸리는 시간도 문제지만, 그 비용또한 만만치 않다. 또한 Probate은 public process라서 재산분배 과정이 공개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고인의 사망증명서와 리빙트러스트만으로, 유산이 빠르고 조용하게 자녀들에게 넘어갈수 있게 된다.? 물론 비용도 probate과는 비교되지 않게 저렴하다. 처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부담하게될 probate 비용에 비하면 두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
물론 리빙트러스트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것은 아니다.? 2020년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산이 16만6천불 미만이면 간단한 affidavit 만으로 유산상속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보통,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이나 은행계좌가 부부공동명의 (joint tenancy)로 되어 있다면, 이 16만불 한도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이처럼 간소화 된 probate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다.??
하지만 재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경제관념이 전혀 없거나, 자녀들에게 차등을 두어 재산을 나눠주려한다거나,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진지하게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노후대비책을 준비해 보는게 좋을것 같다.?
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재정신탁에는 2가지가 존재하며 생존신탁 (Living Trust)와 사후신탁 (Testamentary Trust)이 있다. 재정신탁은 본인이나 부부가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유언검인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수혜자(자식,친구,자선단체)에게 상속하는 목적이다. 재정신탁을 만들어 놓지않고 사망했을경우 법원의 유언 검인을 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변호사비와 법정비 (2%~4%)가 발생하며 검인을 하는데 1년에서 2년까지 걸릴수 있다. 오늘은 2개지 재정 신탁중 리빙 트러스트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리빙 트러스트는 미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미국의 증여및 상속에 대한 법조치 이다.
1. 증여와 상속이란 무엇인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양도하는데 증여와 (Gift) 상속을 (Estate/Inheritance) 이용한다. 증여는 본인이 죽기전에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후에 하는것이다. 미국에선 재산을 부부간에 양도하는것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개인이 평생 세금없이 양도나 상속할수 있는 상한 금액은 $1,158만불 (2021년 기준) 이다. 상한 금액이 넘은 액수에 대해서는 세율이 40%이다. 상속이나 증여나 상한액수를 넘지 않는이상 세금은 부과 하지 않지만 한사람에게 연 $1만5천불 넘게 증여를 했을경우 IRS 에 Form 709를 이용해 보고는 해야한다. 하지만, 여러 자녀에게 매년 1만5천불씩 증여하는것은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다. 미국에선 증여또는 상속세를 한국과 달리 주는 사람이 낸다.
2.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란 무엇인가?
리빙 트러스트는 회사를 설립하여 본인이나 부부의 자산을 회사 소유로 옮겨놓아 부부가 사망하였을 당시 까다로운 유언검언을 (Probate) 피하고 쉽게 상속하는 방법이다. 살아있는 동안 신탁을 신설하고 싸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으로 유언과는 다른개념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대부분 Revocable 하여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수정과 폐기가 가능하다. 또한, 재산이 늘거나 새로운 Estate 을 구입할경우 트러스트의 소유로 구입을 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수정하여 추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검인을 통해 상속법정 절차를 통해 받게된다.
리빙 트러스트에는 크게 3개체가 있고 신탁의 주인인 (Trustor)와 이를 관리하는 트러스티 (Trustee), 그리고 수혜자 (Beneficiary)가 있다. 트러스터 (Trustor)는 신탁을 만드는 주인이고 트러스티 (Trustee)는 대부분 부부가 관리를 하며 부부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후속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는 대부분 자녀로 설정하고 수혜자 (Beneficiary) 또한 대부분 자녀가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1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이집 1채의 소유권을 자식의 이름으로 상속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며 법원을 들락날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또한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고 살아 있는동안 집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구입가격이 베이스가 되므로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고 상속을 한다면 상속당시의 시세가 베이스가 되므로 세금면에서 절약할수 있다. 집과 같은 에스테이트를 살아 있을때 처분하여 상속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복잡하니 일반인이라도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리빙 트러스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것을 추천하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 리걸줌 (LegalZoom)으로 직접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약 $3,000의 비용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할경우 약 $300의 비용이 발생한다.
3. 유언 (Will)이란 무엇인가?
유언은 개인이 사망할 당시 유효해지는 법적 서류로서 리빙 트러스트와는 달리 재산을 상속할때 법정의 유언검인 (Probate)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의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의 절차는 간소해 지지 않는다. 또한, 수혜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경우 법정 조치가 따를수 있고 다만 망자가 살아 있을 당시 유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재산분배를 지정하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유언 검인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공공기록 (Public Record)이 된다.
결론 상속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재산의 상한선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1,158만불)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불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본인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법정 어려움 없이 후속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에 의해 간단한 서식으로 재산을 분배할수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 유언이나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사망할경우 살고있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상속법에 따라 유언 검인을 법정을 통해 받아야 하고 이에 재산의 2%~4%까지 변호사비나 법정비로 사용할수 있고 재산을 상속하는 기간도 1년이 넘게 걸릴수도 있다. 예전엔 부유층만 만들어 사용하던 리빙 트러스트 이지만 부부 재산이 30만불 이상이라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기를 권장한다. 또한, 재산이 증가 하거나 새 매물을 구입할경우 신탁이름으로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을경우 신탁을 수정하여 꼭 추가 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상속 과정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선 유언장을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 소유권 이전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선 신탁보다는 유언장 작성을 해두는것이 좋을듯 싶다.
한국에선 부부간의 증여라도 매 10년주기로 6억원까지만 공제한다. 자식에게의 증여는 매10년간 5천만원 (또는 2천만원, 미성년자)의 액수만 공제해 준다. 그 이상의 액수는 증여하는 액수에 따라 10%~50%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증여또는 상속세금은 미국과 달리 받는 사람이 낸다. 자식에게 증여하는것도 따라서, 재산이 많다면 한국에선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번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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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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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와 관련된 치명적인 실수들 – 지성진 변호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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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의 장점 – Living Trust Attorney | Stephen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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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ë¹í¸ë¬ì¤í¸ – ASKë¯¸êµ – 미주ì¤ìì¼ë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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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진의 미국법 이야기]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Article author: herald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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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누구나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가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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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누구나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가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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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리빙트러스트란? 우리말로 흔히 생전신탁이라고 부르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사후에는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쉽게 말해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내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옮겨놓고, 자산의 운용 및 처리 방식을 미리 지정해 놓음으로써 사망 등의 이유로 더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기를 추천하는 조건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국에 $150K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족의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 또는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의 시작점으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 리빙트러스트를 효용 –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장점은 유언 검증 절차를 (Probate) 거치지 않고 상속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어느 주에 거주하건 상속대상이 되는 자산은 본인 사망 이후 법원이 진행하는 Probate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Probate과정은 공식적인 법원의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거주민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대상 자산이 $15만 불 이상인 경우 관할 법원의 Probate을 반드시 거쳐 법원 명령을 받아야만 상속 과정이 완료되는데, 유언 검증 절차는 자산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1년이상의 시간과 상속대상 자산의 3%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공개된 법원진행절차이기 때문에, 사망한 당사자에 대해 생전 경제활동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었고, 상속 대상 자산에 대해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한편, 리빙트러스트를 세워서 내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이 트러스트로 옮겨놓은 상황이라면 이 자산들에 대해서는 probate과정없이 리빙트러스트 서류만으로도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할 이유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지금 설립해야 하는 이유 – 설립비용도 저렴하고, 언제든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가벼운 의사결정이다. 추가적으로, 이처럼 리빙트러스트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큰 데 반해 실제로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게다가 리빙트러스트는 한 번 설립하고 나면 앞서 설명한 혜택들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정기적인 검토 및 변경 또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리빙트러스트는 언제든지 수혜자, 상속 자산의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고 별도의 세무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내가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무겁지 않은 의사결정이라 하겠다. 리빙트러스트는 투자 및 증여상속계획의 출발점 위 내용을 토대로 비용 대비 효용 면에서 미국에 자산을 둔 사람으로서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시행하는 모든 투자 및 증여상속계획의 출발점은 리빙트러스트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본인의 사망이후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또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서 리빙트러스트 작업을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개인이 직접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되도록 주변의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유하고, 또한 이미 만들어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현행법상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누락된 자산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평생 소중하게 일군 자산을 미래의 수탁자(Beneficiary)에게 무사히 잘 상속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리빙 트러스트 또한 장점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그 자체로서 복잡하면서도 고유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가진 다양한 장점이 그 단점을 충분히 능가하고 있기에,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에 대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그것을 제도적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는 신경을 써야 하는 ‘포용 가능한 수준’의 관리 항목들로 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기 전에는, 또는 이미 설립한 후라면 지금이라도, 리빙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만이 아니라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갖고 있는 단점들(Drawbacks, Disadvantages)과 관리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 한다. 1. 설립을 위한 부수적인 서류 작업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크게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설립에 필요한 별도의 지정된 서류의 작성’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부수적인 서류 작업(Additional Paperworks)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트러스트의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의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통해 트러스트 및 트러스트의 자산을 위탁자인 자신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 첫 번째 단계는 해당 트러스트의 ‘위탁자’로써 트러스트 문서를 작성하고 인쇄하고 이에 서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트러스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트러스트 문서는 공인된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 2) 다음 단계는, 트러스트 문서에 나열한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그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의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일이다. ●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의 타이틀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트의 자산 소유권은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의 명의’로 보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트러스터 위탁자(그랜터, 설립자)인 자신을 그 트러스트의 수탁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 트러스트와 트러스트의 자산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즉, 해당 트러스트의 자산을 팔거나 재융자하는 것을, 그 자산이 트러스트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었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트러스트로 자산의 소유권 이전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은 크게 [타이틀 문서가 없는 자산]과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트러스트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 타이틀 문서가 없는 자산의 종류와 소유권 이전 만약 타이틀 문서가 없는(소유권이 없는) 자산이라면 ‘자산양도증서(Assignment of Property)’라는 문서에 이전을 위한 자산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은 대부분 트러스트 전문 법률회사 또는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이런 서류들을 대신해서 만들어 준다. 책, 가구, 전자제품, 보석류, 가전제품, 악기와 같이 소유권이 지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재산들이 이에 속한다. 2)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의 종류와 소유권 이전 부동산,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머니마켓 계좌, 자동차와 같이 타이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트러스트의 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타이틀(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인 자신에게로 이전해야 한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트러스트의 위탁자로서의 자신의 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의 자신’에게로 이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드(Deed)를 준비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2.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유지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면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는 트러스트의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Maintain Accurate Records)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의 매일 기록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에서 설립자인 자신이 위탁자(Grantor)이자 수탁자(Trustee)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레코드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개인 세금신고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트러스트 내부 또는 외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 정확한 서면 기록(written record)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 또한 많은 자산의 이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러스트를 설립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흔히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기 십상이란 것이다. ●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Titled Property)을 트러스트에서 이전하는 경우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Titled Property)을 트러스트에서 트러스트 외부로 이전하는(매매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Sunny와 Franz는 자신들의 집을,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Probate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위탁자이자 수탁자인 리빙 트러스트에 넣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 집을 매매하는 경우, 이 집을 구입한 새 소유자에게 타이틀을 이전하는 부동산 계약서와 디드에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인 Sunny와 Franz 두 사람은, ‘Sunny와 Franz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들로서(as trustees of the Sunny and Franz Revocable Living Trust)’ 그들의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 이제 Sunny와 Franz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서와 자료를 해당 트러스트의 관리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이전세의 발생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트러스트 위탁자의 부동산을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세'(Transfer Tax)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주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 부동산 이전세가 부과될 수 있다. 4.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재융자의 어려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재융자(Refinancing)는 해당 자산이 현재와 같이 트러스트의 소유가 아닌, 위탁자 개인의 소유였던 때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법적 타이틀이 ‘트러스트의 수탁자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대출기관은 재융자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트러스트의 위탁자이자 수탁자이고 트러스트의 자산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트러스트 문서’를 모기지 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탁자로서의 자신의 권한에 대해 그 대출기관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대출기관을 찾아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자산을 해당 트러스트에서 자신으로 명의를 옮긴 후에 재융자를 받고, 다시 그 트러스트로 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5. 채권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차단 기능의 부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채권자(creditor)들이 자신이 남긴 자산에 대해서 많은 부채를 회수하려는 것을 걱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지급 채무나 세금, 마지막 병원비나 장례비용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유효한 빚’을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서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당 금액’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전에 미리 알게 되는 경우라면, 리빙 트러스트보다는 Probate을 거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것은 리빙 트러스트는 채권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차단 기능(Cutoff)이 없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자산이 Probate을 거치게 되면,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받게 된다. 법정절차를 적절하게 통보받은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대부분의 주에서 통상 약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Franz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부동산 투자와 임대 사업자이다. 현재 그는 여러 채권기관과 채권자를 갖고 있고 때때로 채무 또는 임대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곤 한다. 이 경우 Franz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Probate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것은 Probate이 제대로 통지받은 채권자들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클레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채권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차단 기능은, 피상속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Probate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피상속자가 남긴 자산을 Probate하지 않게 되면, 유효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여전히 피상속자가 남긴 자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게 된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이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이 없으며,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당 자산을 찾아내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회수한 금액에 비해서 가치가 없을 수 있다. 만약 채권자 차단이라는 Probate의 장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피상속자가 남긴 모든 자산을 Probate을 거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물려준 자산과 같이 Probate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채권자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리빙 트러스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빙 트러스트는 몇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Probat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겨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스트레스와, Probate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될 시간과, Probate에 요구되는 각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비한다면 대개의 경우,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 (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노후대비는 지금 바로, 리빙트러스트 계획하기
내 아이들, 아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지금이 바로 그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하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지금도 노후대비를 미룬다. 하지만 노후준비라는 말은 반드시 나이들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때를 대비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내가 보살펴야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나는 과연 정신적, 금전적 뒷받침을 얼마나 해 두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내 아이들, 아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지금이 바로 그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하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고인의 유산을 한국에서처럼 가족끼리만 조용히 처분할수가 없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사이, 고인의 이름으로 지불해야할 고지서는 계속 밀려들지만, 은행 어카운트는 동결되고, 더이상 수입은 없다.? 법원Probate을 통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할수있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막상 혼자서 해보려고 하니 좀 막막하다.? 이처럼 사망후 닥칠 금전적 문제에 대비할수 있게 도와주는 최적의 노후대비 도구가? 리빙트러스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내가 살아있을 때 뿐만아니라, 사후에도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탁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미 우리 한인사회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시중에는 어렵지 않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다.? 재밌는것은 리빙트러스트의 주인도 나라는 점이다. 이 리빙트러스트에 집, 은행구좌, 주식, 골동품 등, 내 재산을 모두 옮겨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을 팔거나 사면서 스스로 관리하면 된다.? 단,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이 드나들때, 꼬박꼬박 들고나는것을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 조그만 불편함이 있기는 하다. 리빙트러스트 없이는 보통 법원 Probate을 통해 재산이 분배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데 1년도 넘게 걸리는 시간도 문제지만, 그 비용또한 만만치 않다. 또한 Probate은 public process라서 재산분배 과정이 공개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고인의 사망증명서와 리빙트러스트만으로, 유산이 빠르고 조용하게 자녀들에게 넘어갈수 있게 된다.? 물론 비용도 probate과는 비교되지 않게 저렴하다. 처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부담하게될 probate 비용에 비하면 두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 물론 리빙트러스트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것은 아니다.? 2020년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산이 16만6천불 미만이면 간단한 affidavit 만으로 유산상속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보통,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이나 은행계좌가 부부공동명의 (joint tenancy)로 되어 있다면, 이 16만불 한도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이처럼 간소화 된 probate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다.?? 하지만 재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경제관념이 전혀 없거나, 자녀들에게 차등을 두어 재산을 나눠주려한다거나,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진지하게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노후대비책을 준비해 보는게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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